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19. 06: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은행 용두동지점’ 뒷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C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 20:4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슈퍼’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C은행 체크카드로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 기존 외상값 2,300원,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라이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9. 21:36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의 C은행 체크카드로 노래연습장 이용료 68,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8,000원 상당의 노래연습장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슈퍼 소재지 확인 및 업주 진술)
1. 사진, 거래영수증, 사진(거래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