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7. 12. 30. 잔형면제사면을 받았다.
『2019고단599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5.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선유도역지점 앞 보도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E)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카드 사용 관련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6. 09:3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요리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5만 원 상당의 술과안주를 구입한 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35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3. 10: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8,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액 상당의 분실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택시 요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3. 10. 15:42경 인천 남동구 I 시장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