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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2고정49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16. 02: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역 앞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다가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것으로 오인하여 건네 준 B이 분실한 피해자 C 소유인 국민은행 발행의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2. 5. 16. 02:07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C 명의의 직불카드는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것임에도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래연습장 이용료 지급 명목으로 그곳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32,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02:0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직원으로 하여금 4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각 금액 상당의 노래연습장 이용료를 결제하게 하여 합계 7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02:15경 및 02:16경 양심에 반한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바꾸어 스스로 위 카드의 결제를 각 취소함으로써 이를 중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6. 02:50경 인천 남동구 E나이트클럽 앞까지 택시를 타고 온 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이용대금 지급 명목으로 위 택시기사에게 위 C 명의의 직불카드 1장을 제시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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