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8 2014고정2091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12. 04:3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05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비씨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위 우리비씨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4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같은 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위 우리비씨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15경 같은 구 I에 있는 (주)J에서,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위 우리비씨 체크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7,05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0:22경 같은 구 K에 있는 L약국에서, 그 곳 약사인 피해자 M에게 자신이 마치 위 우리비씨 체크카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