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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8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2. 22.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1. 0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현금 약 22만 원과 우리비씨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4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1. 00:48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담배 3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우리비씨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7. 1. 00:55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담배 3갑과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우리비씨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1. 03:29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도시락과 비빔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우리비씨카드를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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