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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43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6. 03:5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홍대점’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대 복지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SC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찌’ 카드지갑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7’ 휴대폰 1개, 50,000원권 신세계상품권 1장, 10,000원권 신세계상품권 1장,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몽블랑’ 키홀더가 각 들어 있는 시가 1,3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6. 07:29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SC체크카드로 물품 대금 45,02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4. 6. 07:33경 제2의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SC체크카드로 물품 대금 31,92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9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4. 6. 07:36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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