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해자 E에 대한 공동상해 부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와 F은 부부지간으로 익산시 G 전통찻집을 운영하고, 피고인들은 익산시 H세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서로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1. 12. 15:40경 위 세차장에서, 위 전통찻집 주차장에 불상의 렌트카가 장기 주차되었다며 찾아와 항의하는 피해자 및 F과 시비가 붙어 이들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어 돌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F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있고, 그 내용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후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것이나(수사기록 29, 39, 82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원심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을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고, 자신이 피고인 B과 F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히기는 했지만 머리채를 잡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