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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89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7. 1. 08:2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301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E(43세)이 김밥 등을 늦게 배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배를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밟았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1층 경비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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