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24. 23:20경 익산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피고인 B의 초등학교 동창들인 피해자 F(여, 45세), G, H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G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G을 위 단란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F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H(45세)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4. 10. 25. 00:46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F(여, 45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위 지구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자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니가 신고했냐, 이 씨발년 밤길 조심해,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린다고”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