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21. 17: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E 내에서, 평소 피해자 F(45세)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부분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하단 부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첨부, 진단서 발부의 상대수사)
1. 감정촉탁 회신
1. 진단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B가 평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른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고,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하였다고 범행 경위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이송된 적십자병원의 ‘앉아 있다가 밀려 넘어지면서 다쳤다’는 취지의 진료기록 기재와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몸싸움 후 피해자가 외숙모인 피고인 B의 가게 바닥에 누워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이전의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