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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47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D(22세), 피해자 E(여, 48세), 피해자 F(47세)는 서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3. 1. 23:5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길을 가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피해자들의 개가 짖어 시끄럽다고 항의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당시 이와 같은 소란을 듣고 피해자 D의 어머니 피해자 E이 집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A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소란을 듣고 집에서 나온 피해자 F가 피고인들에게 소란을 피우는 것을 따지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안면부위 및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재차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D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발로 피해자 F 소유의 현관 유리문을 차 이를 깨뜨려 수리비 3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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