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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8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4. 6. 12. 22:5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45세)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고 비웃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자리로 와 항의하자 E은 “욕을 안 했다는데 왜 그러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밀치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의 처인 J이 몸싸움을 제지하며 피해자를 피해자와 J의 자리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다가 그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화가 나 손으로 맥주병을 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자리로 가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그곳 탁자 위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C,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넘어뜨리고, 이에 G이 피고인들을 만류하여 몸싸움이 일단락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팔죽지 부위에서의 신경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촬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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