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속초시 C 대 62㎡ 지상 1층 평가건물을...
이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속초시 C 대 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2008. 7. 10. 이래 원고 소유인 토지이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1층 평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피고는 2004. 4. 6.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3) 2008. 7. 10.부터 2015. 5. 31.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는 2,813,600원이고, 2015. 6. 1. 이후의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은 월 35,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관련법리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그리고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며,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은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1193 판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