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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28 2016가단331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건물의 부지를 인도하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1982년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망 D의 아들인 소외 E은 1994. 7.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2006. 5.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 D은 2007. 8. 25. 사망하였고, E은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2014. 5. 13.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바. 부부인 원고들은 위 F의 근저당권에 기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 법원 G)에서 2016. 6. 22.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그리고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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