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강진군 C 대 198㎡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이던 전남 강진군 C 대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E 부동산 강제경매를 통하여 매수하여 2019. 4. 16. 소유자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D이 건축한 주문 제1항 기재 주택과 창고가 존재하고, 위 주택과 창고(이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미등기상태이다.
다. 피고의 부(父)인 망 F는 1967년 무렵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등기를 못하였다. 라.
피고는 망 F의 사망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그리고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며,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은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