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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287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완산구 C 대 165㎡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C 대 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6. 11. 설정된 E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6. 22. 이 사건 토지를 매각 받아 2017. 6. 26.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3. 3. 4.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미등기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나,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17. 6. 22.부터 2018. 6. 21.까지의 연간 임료는 1,657,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 감정인 F의 임료감정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 그리고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며,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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