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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02 2018가단10815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서산시 C 전 1,1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부동산강제경매에서 이를 낙찰받아 2017. 12. 1.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는 피고였고, 청구취지 기재 단층주택, 비닐하우스 및 견사(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는 D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점유부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참조), 건물은 일반적으로 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및 해당 부지의 인도를 위 각 건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구해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는 D라는 것이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 중 단층주택의 과세대장에 납세의무자가 D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거나 그 해당 부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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