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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15 2015가단104011
토지인도청구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점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있다.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또한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피앤엔건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점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철거처분권을 가지지 않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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