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모티콘을 게재한 것은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글을 작성한 자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
나. 이 사건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K 아이디만이 표시되어 있었고, 위 K 아이디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모욕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게시글 캡처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D 사이트의 해당 글 작성자는 피해자가 K를 통하여 제3자와 게임이용에 관하여 대화하는 내용을 캡처하여 올린 사실, 이에 다른 사람들은 위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으며, 피고인도 댓글에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과 같이 경멸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이모티콘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댓글을 단 다른 사람들에 동조하여 피해자를 비난, 모욕할 고의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이모티콘을 게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등 참조),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