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05:27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naver .com )에 게시된 피해자 D과 관련한 [E] 이라는 기사에, ' 딴 놈 하고도 일케 놀아났던 거 생각만 해도 역겨운데( 후략)' 라는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들 대리 인 법무법인 G 범죄 일람표 제출 첨부, 피의 자가 댓 글을 게시한 엑 스포츠 뉴스 기사 원본 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댓 글을 쓴 사실은 있지만 위 댓 글의 해당 기사의 사진에는 피해자 남편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고, 피해자의 실명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참조), 인터넷 댓 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 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