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6 2018나734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경 및 같은 해 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C의 주식 종목 토론실(종목명 : D)에서 E, F, G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데, 위 토론실의 게시물 작성자란은 위와 같이 아이디 중 4글자만 표시되고 나머지 부분은 *표로 처리되어 보인다.

나. 피고는 원고의 게시물에서 H이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응 느그 애비”, “아오 냄새 오지네ㅋㅋㅋㅋㅋ”, “응 그래 찌질아^^”, “찌질이가 울부짖네ㅋㅋㅋㅋㅋㅋㅋㅋ 우쭈쭈쭈” 등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원고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키는 댓글을 게시하여 원고를 모욕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금전으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등 참조),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 인터넷...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