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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7 2019노364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온라인 게임상으로는 피해자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실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이 사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죄의 보호 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모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모욕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 상의 댓 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 상의 댓 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모욕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 글을 단 행위자는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 (ID) 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 (ID )를 가진 사람이 피해 자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 법익으로 하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 헌 마 461 전원 재판부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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