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09 2020고정47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19:0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C 카페에 닉네임 'B' 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24세)이 평소 그 카페에서 사용하는 자신의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게재한 신발 판매글에 대하여 “ㅋㅋㅋㅋ 짭을 찐처럼 쳐팔고 앉아잇네 사기꾼새끼 ㅉㅉ”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카페에 댓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위 댓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는 신발 판매글에 자신의 아이디만 기재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모욕죄가 성립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품을 정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댓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특정여부 1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