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장이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2017. 6. 13.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보육교사이다.
나. ‘E’ 인터넷 웹사이트에 2017. 6. 13. “F”라는 제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이 게시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게시글에는 껍질이 검게 변한 바나나, 지저분한 포크와 컵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다.
위 게시글과 첨부된 사진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었다.
지역은 서울시 양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공유 널리해서 피해받는 사람들 없게 해주세요
어린이집 원장이 다 썩은 바나나를 아이들 오후 간식으로 내놓고 아이들이 안먹으면 왜 안먹냐고 물어보는 개념없는 어린이집 원장을 신고합니다.
6월 12일 오후간식이 해물볶음우동인데 라면이 나왔으며 간식을 먹으라고 준 포크는 포크 사이에 검은곰팡이때가 껴있었습니다.
컵속에도 잔여물과 때가 그대로 껴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은 10년 넘은 쓰러져가는 차로 등원 하원하며 카시트는 다 망가졌고 안전벨트는 10년 넘은 것으로 노후되어 끊어진 것도 많습니다.
차안에 음식쓰레기를 싣고 다니고 무엇보다 오르막 길에서 기어손잡이가 빠지면서 뒤로 밀려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섭다고 소리치자 조용히 하라면서 운전하시는 기사분이 소리지르고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어린이집을 정말 처벌하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도 없으며 사달라고 요구하면 무시해버립니다
최근 한달 일하고 그만두신 선생님이 사비로 아이들 매트 바꿔주고 그만뒀습니다.
소독제 사달라는 말도 3주째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