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D어린이집”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전 중구 C 소재 어린이집 관련
가.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위 어린이집 교구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아동 F, G을 위 어린이집 원생으로 등록하고 F 등이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아이들 이용현황’을 확정한 후 위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 명목으로 1인당 35만 원 합계 70만 원을 청구하고, 같은 달 25.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같은 금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린이집에 0세 및 1세반 아동들의 보육을 위한 반이 개설되어 있지 않았고, F 등이 당시 위 어린이집에 등원하여 보육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아동 F 등에 대한 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3,307,000원을 청구하고, 매월 2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금액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아동 F 등을 어린이집 원생으로 등록하고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어린이집 교구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아동 I, J, K, L을 위 어린이집 원생으로 등록하고 I 등이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아이들 이용현황’을 확정한 후 I, M, N, J, O, K, L에 대한 보육료 명목으로 각 238,000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