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아이들을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처가 가출한 것을 비관해 자살할 마음을 먹고 흉기를 휴대한 채 자신의 아이들 및 다수의 다른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그 곳 현관문을 열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에게 욕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위 어린이집의 사무실 등에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심히 무겁고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자식들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자주 가출하는 것을 비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특히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행 또한 피고인의 처가 가출한 상황에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J을 협박하기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