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3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D어린이집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유아보육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 학부모 운영위원장인 E에게 교사들이 노동조합에 탈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하였고, 2018. 8. 22. F노동조합 G지부 경기지회 D어린이집 분회 소속 조합원 H에게 노조활동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저해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해 지배ㆍ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지부인증필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개입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이들 보육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직업,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