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주차장을 E 화장실 쪽에서 D어린이집 앞 공터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린이집 아침 등원 시간인 관계로 아이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에 아이들이 있는지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피해자 F(5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D어린이집 관계자 목격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