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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25554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70,03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던 원생 E의 어머니이다.

나. 2018. 9. 13.경 이 사건 어린이집 6세반에 다니던 F이 같은 반 E을 밀쳐서 E이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

피고는 그 날 저녁에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E이 어린이집에서 넘어져 질과 항문 사이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말하고, 다음 날 어린이집 CCTV에서 E이 넘어진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F을 다른 반으로 옮기거나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라고 항의하였다.

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원장인 원고가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F을 퇴소시킬 수 없었고, 이에 원고는 F 어머니에게 위 나.

항의 일을 알리고 어린이집을 옮겨달라고 권유했으나, F 어머니는 F을 3주 정도 등원시키지 않다가 2018. 10. 8.부터 다시 등원시키면서 옮길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와 다른 선생님들이 F 곁에서 지켜보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F의 등원 문제로 피고로부터 항의를 당하는 등 문제가 생기자 2018. 10. 12. 금요일 오후 5시경 E과 F의 부모 등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마. 피고는 1주일간 F이 계속 어린이집에 등원하는데도 원고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2018. 10. 12. 10:25경 골프채를 가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을 찾아가 골프채로 어린이집 마당에 있는 화분을 내리쳐 깨뜨렸다.

그리고 원고를 향해 골프채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원고에게 “죽는 게 겁나냐.”라고 말하면서 원고의 배를 골프채로 수회 찌르고, 원고를 별관 사무실로 따라 들어오게 한 다음 그 곳에서 “쇄골 부러져 볼래.”라고 말하면서 골프채로 원고의 어깨를 치고, “명치 맞아볼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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