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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5나2015311
주권교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C(2014. 7. 1. 주식회사 D으로 상호 변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는 1988. 1. 12. 플랜트(산업기계설비) 제조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가 2006. 1.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피고는 1954. 7. 31.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9.5%를 인수한 회사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주식 인수 피고는 2010. 11. 19.경 E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2,800,000주를 주당 1,900원 합계 433억 2,000만 원에, 같은 날 F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9,000,000주를 합계 211억 3,900만 원에 각각 인수하고, 2010. 12. 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00주를 주당 1,900원에 인수하는 등 그 무렵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9,928,800주(지분비율 69.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인수 상대방 인수주식수 지분율 주당단가(원) 인수금액(천원) E 22,800,000 39.7% 1,900 43,320,000 F 7,000,000 12.2% 2,477 17,339,000 2,000,000 3.5% 1,900 3,800,000 원고 1,000,000 1.7% 1,900 1,900,000 G 3,000,000 5.2% 1,900 5,700,000 H 1,500,000 2.6% 1,900 2,850,000 I 1,200,000 2.1% 1,900 2,280,000 J 1,428,800 2.5% 1,900 2,714,720 합계 39,928,800 69.5% 79,903,720,000원 한다)를 인수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 체결 및 질권의 설정 1) 원고와 피고는 2010. 11. 22.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 중요계약 등에 관하여 추후 피고 또는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야기할만한 불안 요소가 없음을 확인하고, 손해 발생 시 이를 담보하는 내용의 진술 및 보장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제3조 진술과 보장 원고는 본 합의서 체결일 및 본 거래 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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