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6. 설립된 토목, 건설, 엔지니어링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지분율 : 41%)이자 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6. 4. 10. 이 사건 회사의 지반사업부 부서장이자 이사로 근무하던 C에게 원고 소유의 주식 15,000주 중 3,600주를 주당 5,000원에 매도하였고, D도 같은 날 C에게 그 소유의 주식 15,000주 중 3,600주를 주당 5,000원에 매도하여 C은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6%인 7,200주를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08. 7. 23. 10,000주를 주당 5,000원에 지분비율에 따른 균등 유상증자(증자 전 총 발행주식 : 120,000주, 증자 후 총 발행주식 : 130,000주)하였고, C은 그 지분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00주를 추가 취득하였다. 라.
C은 2010. 3. 14. 주식회사 E의 부사장으로 이직하면서 2010. 3. 17.이 사건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2010. 5. 1. 원고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 중 3,9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마.
피고는, C이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10,313원(총액 430,220,700원)으로 평가한 후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80,129,2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