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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02 2014구합236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40,462,065원 소장에 기재된 '240,462,050원'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5. 아버지인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31.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망인이 보유하던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7,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014,817,500원(주당 135,309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1.부터 2012. 8. 8.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을 994,815,000원(주당 132,642원)으로 수정 평가하고 신고 누락된 채권 및 배당금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2. 9. 20.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240,462,065원을 결정하고 총 결정세액인 240,462,065원에서 기 납부세액인 182,787,329원을 공제한 57,674,730원(원 단위 절사)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1.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주당 96,666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도 주당 96,666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D은 ① 2011. 6. 13.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E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00주(5%)를 145,000,000원(주당 96,666원)에, ② 2011. 8. 31.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F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00주(5%)를 145,000,000원(주당 96,666원)에, ③ 2011. 9. 26. E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00주(5%)를 145,000,000원(주당 96,666원)에 각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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