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2.16 2016고정67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자신의 선배인 C와 그의 친구인 피고인 등과 함께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1. 2. 01:45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과 몸싸움 중 넘어지자 다시 오른발로 머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의 완전탈구, 하악 좌측 중절치의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