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23세), 피고인 B(22세), 피고인 D(22세)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30세)과 피해자 H(여, 19세)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2. 7. 15. 01:40경 피해자 H와 함께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식당 앞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이 좁은 인도를 막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폭행 및 상해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목을 뒤로 1회 밀치고,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A의 제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A의 뒷통수를 1회 때려 쓰러뜨린 다음 무릎으로 주저앉은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찍은 후, 자신의 머리채를 잡는 피해자 H의 목을 1회 조르고,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 A의 얼굴과 온몸을 20여회 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 A의 온몸을 수 회 찍거나 때렸다.
그 후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 A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 A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치료가 필요한 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 피해자 H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자 K(20세)가 참견하며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