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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1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9세, 남)은 탈북자들로서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학교(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대안학교) 고등반에 재학중이었다.

피고인은 2014. 3. 24. 15:30경 위 학교 고등반 교실에서 수업 중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영감탱이 죽을래”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완전탈구, 상악 우측 측절치 및 상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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