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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10 2013고단5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4. 01: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 여성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18세)가 위 여성을 여자친구라며 데려가는 것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E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말리는 E의 일행인 피해자 F(19세)의 이마 부위를 자신의 이마로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E 일행인 피해자 G(18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H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싸움을 말리던 중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의 상해를,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개요 및 현장상황, 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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