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1.18 2016고정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선배인 B와 그의 친구인 피해자 C 등과 함께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 01:45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