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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1.18 2016고정6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선배인 B와 그의 친구인 피해자 C 등과 함께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 01:45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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