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31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01:0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31세) 및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