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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5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유사 석유제품으로 제조 ㆍ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 대체 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 ㆍ 판매 ㆍ 저장 ㆍ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유사 석유제조업자인 D가 2010. 11. 12. 경부터 2011. 3. 7. 경까지 유사 석유제품 제조공장인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에서 ‘G’ 이라는 상호로 톨루엔 및 메탄올을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합계 2,216,417ℓ 상 당( 시가 합계 42억 2,892만 원 상당) 의 유사 석유제품인 소부 신나 등을 제조ㆍ판매함에 있어서, 위 D로부터 유사 석유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톨루엔과 메탄올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을 대여하여 주면 1 톤당 5,000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위 D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에게 피고인 B의 동생 H 명의의 ‘I’ 및 피고인 A 명의의 ‘J‘ 의 사업자 등록을 대여하여, D가 2010. 12. 30. 경 K( 대표: L)로부터 위 ‘I’ 명의로 메탄올 24,000ℓ 을 9,200,000원에 매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1. 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톨루엔 합계 88,056ℓ 와 메탄올 합계 55,278ℓ를 총 110,341,946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의 유사 석유 제조 및 판매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 참고인 D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포괄하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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