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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2568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하거나, 유사 석유제품 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2012. 6. 29.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일명 C 부장은 2011. 9. 2. 경부터 2011. 10. 11. 12: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D에 있는 유사 석유제품 제조 및 보관 소에서, 농가의 창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내부에 5,000ℓ 들이 탱크 3개, 2,000ℓ 들이 탱크 1개, 주유 모터 3대의 시설을 설치하고 E 4.5 톤 냉동탑 차 1대에도 3,000ℓ 들이 탱크 1개를 설치하였다.

피고인, 위 B, 위 C 부장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공급업 자로부터 유사 석유제품의 원료인 톨루엔, 솔벤트, 메탄올 등을 구입하여 위 탱크들에 담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보관하다가 이를 F, G 등에게 18ℓ 들이 1통에 평균 약 18,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약 190통 시가 합계 3,420,000원 상당의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C 부장과 공모하여,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2. 위험물안전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과 위 B, 위 C 부장은 2011. 10. 11. 12:00 경 위 유사 석유제품 제조 및 보관 소에서, 위 탱크들에 제 1석 유류 중 비수용성 액체로 위험물인 유사 석유제품 11,3000 ℓ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위 C 부장과 공모하여, 지정 수량인 200리터를 초과하여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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