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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21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4, 1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유가 증권 변조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08.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유사 석유제품으로 제조 ㆍ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 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 대체 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 D는 함께 유사 석유제품 제조공장인 영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을 G으로부터 임대 받아 ‘H’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낸 후, 피고 인은 위 공장 관리 및 유사 석유제품 원료 물질 판매처를 알선하는 등의 역할을, D와 C는 자금 관리 및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 ㆍ 판매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 D는 2010. 11. 경부터 위 공장 약 600평 부지에서 7평의 사무실, 용제 저장에 필요한 시설인 지하 저장 탱크 5 기, 위 저장 탱크와 연결된 호스 및 미터기 등을 설치하여 놓고, 2011. 3. 2. 경 I 화물차를 운전하여 유사 석유제품을 구입하러 온 J에게 유사 석유제품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유사 석유제품인 에나멜 신나 및 소부 신나 합계 1,500리터 상당을 17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2. 경부터 2011. 3. 7. 경까지 합계 2,216,417리터 상당( 시가 합계 42억 2,892만원 상당) 의 유사 석유제품 원료 물질 혹은 원료 물질을 혼합하여 제조한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유사 석유제품으로 제조 ㆍ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C, D, G, L, M, N, O, P, Q, R, S, T, U, V, W, L, X, Y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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