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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35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각 1,000만 원을 출자 하여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는 동업을 하면서, B은 용제 저유소에서 용제를 실어 오는 역할을, 피고인은 용제를 혼합하여 유사 석유를 제조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이 제조한 유사 석유를 구매자에게 실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과 B, C은 2011. 2. 14. 경부터 2011. 2. 28. 22:00 경까지 부산 강서구 D에서 상호 없이 창고 1개 동 약 100평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90만 원, 임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건물 안에 5,000리터 용 플라스틱 저장 탱크( 물탱크) 5개, 10,000리터 용 플라스틱 저장 탱크 1개, 컴 프레샤 1개, 지게차 1대, 모터 6개, 연결용 주입 용 호스 등의 제조 시설을 갖추고, B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용제 저장소에서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 등 약 38,000리터 상당을 공급 받아 오고, 피고인은 이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차량 연료용 유사 석유를 제조하고,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소매업자에게 이를 실어 주는 방식으로 위기간 동안 유사 석유제품 17리터 들이 1통을 13,000원에 판매하는 등 소매 시가 합계 약 23,400,000원 상당의 유사 석유제품을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B,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시험분석결과 송부 관련), 시험분석결과 (1 차 선별시험) 송부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기록 278 ~ 282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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