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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41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실화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2013. 4. 22. 경까지 사이에 고양 일산구 C에 있는 창고에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보관 및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4. 22. 경 위 창고에 주차된 D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서, 위 승합차 옆에 주차된 E 포터 화물 차로부터 인화성이 강력한 톨루엔, 메탄올, 솔벤트( 용제 )를 옮겨 이를 4:2 :4 비율로 혼합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인화성 또는 발화성이 강력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환기를 시키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 화재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밀폐된 공간에서 그대로 작업한 과실로 모터에서 발생한 불꽃이 위 스타 렉스 승합차 안에 가득 차 있던 유증에 발화하여 그 불이 위 스타 렉스 승합차 및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및 F에 있는 G 교회 건물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의 위 건물을 수리 비 1,8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함과 동시에, 피고인 소유인 D 스타 렉스 승합차 1대와 번호판 없는 에쿠스 승용차 1대를 모두 태워 소훼하고, E 포터 화물차 1대의 운전석 부분과 I 승합차의 좌측 조수석 부분을 태워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2.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톨루엔, 메탄올, 솔벤트( 용제 )를 4:2 :4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제품 300L를 제조하여 보관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20L에 29,000원을 받고 가짜 석유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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