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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92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26]

1. 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 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 운송,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5. 13:20 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C 동 앞 도로에서 유사 석유제품인 세녹스 20L 짜리

17통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018 고단 1500]

2. 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거나 유사 석유제품 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 ㆍ 운송 ㆍ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F 1 톤 포터 차량에 석유화학제품인 방향 족 화합물( 톨루엔 등) 약 25% 와 메틸알코올 약 31%를 혼합하여 제조한 유사 석유제품을 실어 보관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유사 석유제품을 20ℓ 1통 당 21,000원부터 27,000원 사이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1.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25통의 유사 석유제품을 보관 ㆍ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배포 명함, 현장사진

1. 비석유사업자 채취 시료 의뢰결과 송부 [2018 고단 150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R, S,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현장 단속사진, 영업장 부 사본, 거래 명세서( 농협), 비석유사업자 채취 시료 의뢰 결과 알림, 보통 예탁금 거래 명세표, Q 명의 거래 내역서, P 명의 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2011. 7. 25. 법률 제 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4조 제 3호, 제 29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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