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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51524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13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20. 8. 11.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전자, 자동화기계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 부품 피고는 전기 ㆍ 전자기기 및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자동차에 사용되는 TAS(Torque Angle Sensor)를 생산하여 C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7. 6. 27. 원고에게 계약금액 1억 6,1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TAS 자동화 공정 설비( 이하 ‘ 이 사건 설비’ 라 한다 )를 제작하여 공급 및 설치 받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다.

TAS 공장 자동화 공정 공급 계약서 피고( 공급 받는 자 : 이하 “ 갑” 이라 칭함) 와 원고( 공급자 : 이하 “ 을” 이라 칭함 “ 을” 이 “ 갑” 의 장비( 물품 )를 수주 받아 제작, 공급 및 설치함에 있어 상호 신뢰와 성실에 입각하여 장비( 물품) 을 “ 갑” 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혹은 설치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계약으로 체결한다.

1. 제작( 납품) 장비 명, 수량, 금액 1) 장 비명 : TAS 공정 자동화 공정 2) 수량 : 1Line 3) 금 액 : 161,000,000원( 부가 세 별도)

2. 계약기간 : 2017. 6. 27. ~2017. 9. 30. 3. 대금 지불조건 3) 잔 금 (30%) : 48,300,000원( 부가 세 별도) - 장비 설치( 피고 지정공장) 완료 및 개조설비 검수 기준 당월 결재 - 장비 설치( 입고) 는 당사 지정장소에서의 설치( 입고 )를 의미한다.

- “ 을” 은 검수 완료 익일부터 1년 간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 갑 ”에게 제출한다.

계약조건 제 6조 : 계약변경, 해제

1. “ 갑” 은 “ 을”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기간 내에 제작 및 납품 준비 업무에 착수 하지 아니한 경우, 납품 기일까지 완결하지 못하거나 완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 해제할 수 있다.

제 9조 : 설비 시운전

1. “ 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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