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65,000,000원, 원고 A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4. 4. 피고의 남편 D과 사이에 충남 예산군 E 임야 2198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700㎡에 관하여 매매대금 6,7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매도인은 D, 매수인은 원고 A로 표시되어 있고, 특약으로 “매도인은 토목공사를 2018년 12월 위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2019년 12월까지”라고 표시되어 있던 부분을 “2018. 12월까지”라고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까지 완료하여 명도한다. 매도인은 전기, 수도를 주택단지 입구까지 설치공사를 한다. 근저당권은 등기를 1개월 이내에 해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2018. 6. 29. D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662㎡에 관하여 매매대금 4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서(갑 제8호증)에는 매도인은 D, 매수인은 원고 A로 표시되어 있고, 특약으로 “매도인은 토목공사를 2018년 12월까지 완료하여 명도한다. 매도인은 전기, 수도를 주택단지 입구까지 설치공사를 한다. 근저당권은 등기를 1개월 이내에 해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 A은 2018. 4. 5.부터 2018. 4. 30.까지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 A은 2018. 7. 2.부터 2018. 7. 11.까지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18. 4. 26. 원고 B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00000분의 3184.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5. 11. 11. 접수 제29023호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