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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8 2015가단8927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피고는 2013. 6. 25.부터 2015. 3. 16.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 3. 17.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는 2014. 5. 8. 삼화정밀 주식회사(이하 ‘삼화정밀’이라 한다)와 사이에 OHC 1인 조립대(금액 160,000,000원, 납기일 2014. 7. 15.,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와 ST 75/80 1인 조립대(금액 160,000,000원, 납기일 2014. 8. 15.)를 합계 320,000,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설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9. C과 사이에 Door Hinge 조립 및 검사 자동화 설비[이 사건 설비, ST 75/80] (전기제어 포함)를 계약총액 19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설계, 제작, 설치하는 내용의 장비 제작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납기 : 이 사건 설비 - 2014. 7. 30., ST 75/80 - 2014. 8. 30. 제6조 대금지불방법 및 시점 : 계약금(30%) - 선급금, 계약이행 보증증권 제출 후 지급, 중도금(40%) - C의 공장에서 C의 고객사로부터 검수합격하여 C의 고객사로부터 C이 중도금 수령시 지급, 잔금(30%) - C의 고객사로부터 시운전 합격(완료보고 FAT)을 받아 C이 C의 고객사로부터 잔금 수령시 지급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은 2014. 7. 9. 30,000,000원, 2014. 7. 21. 32,700,000원 합계 62,700,000원{= (공사대금 190,000,000원 부가세 19,000,000원) × 0.3}을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25.경 삼화정밀에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하여 납품하였으나 현재까지 삼화정밀로부터 시운전 합격을 받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E,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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