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나21378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 2015. 12. 1. D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14. 5. 8. E 주식회사(이하 ‘E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OHC 1인 조립대 문에 부착하는 힌지(hinge)를 조립하고 기능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와 ST80/75 1인 조립대(이하 ‘별건 설비’라고 한다)를 납기일 2014. 7. 15.(이 사건 설비)과 2014. 8. 15.(별건 설비), 시운전 완료일은 각 설비 도착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대금 각 1억 6,000만 원, 지체상금률은 1일당 공사대금의 3/1,000으로 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설비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4. 5. 14. E 회사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계약금 1억 560만 원[9,600만 원(3억 2,000만 원 × 0.3) 부가세 9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E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이라는 상호의 개인 업체를 운영하던 피고 E 회사는 자본금이 1억 원 가량에 불과한 영세 법인으로 그 역시 피고가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는 2014. 6. 9. F와 사이에 이 사건 설비와 별건 설비의 설계, 제작, 설치공사를 납기일 2014. 7. 30.(이 사건 설비)과 2014. 8. 30.(별건 설비), 대금 합계 1억 9,0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F에게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2014. 7. 9. 3,000만 원, 2014. 7. 21. 3,270만 원 합계 6,270만 원[= 2억 900만 원(1억 9,000만 원 부가세 1,900만 원)× 0.3 을 지급하였다.

마. 그러나 F는 피고와의 위 하도급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 사건 설비와 별건 설비의 시운전 합격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E 회사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했다.

C은 2015. 3. 24. E 회사에 지체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