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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7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23:55 경 세종 B 건물 1 층에 있는 ‘C’ 세종 나성 점에서, 만취 여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F, G, 경사 H가 위 주점에 드러누워 있는 피고인의 일행인 I( 여, 34세) 의 상태를 살피던 중 G에게 피고 인의 인적 사항과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게 되었다.

이에 위 휴대전화번호가 피고인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E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자 “ 야! 너 지금 뭐하는 거냐,

뭔 데 전화를 걸어 이 새끼야, 야! 너 지금 체포하려고 하는 거냐,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 전화기를 든 왼손으로 E의 얼굴을 2회 밀어 목이 꺾이도록 하고, 주변에서 만류함에도 재차 E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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