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2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01:35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1 세 )에게 5,000원 권 및 1,000원 권 지폐 여러 장을 건네주며 이를 10,000원 권 4 장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30,000원만 교체를 해 준 후 나머지 10,000원을 교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너 지금 만 원짜리 1 장은 안 바꿔 주고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냐,
너 지금 당장 사장 불러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목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